2월19일 한 대학가 앞에서 본 구인광고입니다.
2008년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3,770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인광고는 버젓이 그것보다 660원이나 낮은 시급을 써넣고 알바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고에 의하면 하루 5시간 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제시하는 알바비로 계산하면 일당 15,500원입니다. 몇몇 대학가 구인광고를 살펴보니 보통 한달에 2일 정도 휴무더군요. 그럼 대략 알바로 벌 수 있는 돈은 한달 28일 근무해서 45만원이 못됩니다. 여기에 차비와 식사비를 5천원(최하죠) 정도로 잡아 보면 15만원이 빠지고 알바대학생이 실제로 자기비용 빼고 벌게 되는 돈은 30만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용돈도 못되는 돈 벌려고 일하는 겁니다.
일본에 계신 블로거 임계질량님의 일본과 한국의 알바비 비교 글을 읽고나면 이러한 현실에 더 분노가 치밀게 됩니다.
계산법은 간단. 맥도날드 알바 시급/빅맥 가격. 의미는 간단하다. 내가 한시간 일해서 빅맥 몇개 사먹을까라는 개념이다. 한국은 한 시간동안 일하고도 빅맥 하나도 못사먹는다. 일본은 딱 한국의 두배다. 또나 더. 일년치 등록금/알바 시급. 즉 일년치 등록금을 벌기위해서는 몇시간을 일해야 하는가 라는 계산법인데. 울 학교는 555시간이 나왔다. 일년이 52주이므로 555 / 52 = 10.7. 즉 일주일에 11시간을 일하면 등록금은 해결된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내 학부시절 등록금 1년치/한국 알바 시급 3500으로 나누면 1,600시간이 나오네. 일주일에 30시간을 일해야된다. 혼자살기는 엄두도 못내고 생활비와 등록금 둘 중 하나라도 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이다. 우울한 통계다.
일본에서 알바를 하면 적어도 혼자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월세가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알바만으로 월세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일본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알바를 하면 어떨까?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내 친구는 알바를 해서 닛산 티아나 중고를 현찰로 샀다. 아 부러워...
http://criticalmass.tistory.com/63 (임계질량님)
대학가 앞의 많은 구인광고 사진을 찍었지만 저 사진이 유일하게 최저시급 이하를 제시했습니다. 알바시급을 적지 않고 협의 가능이라고 적은 구인광고가 많았는데 그런 광고들도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88만원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여러 대학생들을 대면 또는 이메일로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알바임금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소위 서울 등의 명문대의 경우 낮은 알바비가 상관이 없는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과외를 통해 적잖은 돈을 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저 낮은 알바비는 지방대 등의 비명문대학생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이미 학생들은 차별받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 : 노동부 문의 결과 최저임금은 무조건 시간급이라고 합니다. 8시간 일했든 1시간 했든 2008년 시급 3,770원(수습 3360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합니다. 단 감시 단속직은 최저임금의 20%를 감해서 302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시단속직은 보일러 감시나 경비 등의 업무가 연속적이지 않은 직종을 말합니다. 던킨도너츠판매직이 감시단속직일 수는 없습니다.
* 대학생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싶습니다. 해외유명체인점 등의 부당한 노무관리 얘기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방대학 등 소위 비명문대 학생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얘기듣고 싶습니다. 아래 메일로 연락주세요.
pot@hanmail.net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거다란 블로그]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트랙백 주소 :: http://geodaran.com/trackback/160
-
Subject: 일명 알바비에 대한 小考
Tracked from HappyKang Report 2008/02/20 20:07 삭제헌법 제32조 제3항 : 근로기준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0.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노동자가 먹고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을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의 역사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약자는 노동자였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규정과 근기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32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
Subject: 저희 센터에서 제작한 최저임금 홍보 전단지입니당
Tracked from 행님아!! 나도 취업~ 2008/07/22 14:22 삭제저희 센터에서 이번에 제작한 홍보 전단입니다. 크기는 명함크기로 만들었구요. 대학생들 방학 전, 고등학생들 방학 전에 각각 학교 앞에 가서 캠페인을 진행할 때 배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캠페인으...
-
Subject: 최저임금홍보캠페인을 진행합니다.
Tracked from 행님아!! 나도 취업~ 2008/07/22 14:23 삭제-. 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에서는 현재 일하고 있는 알바생 435명을 대상으로 현재 받고 있는 시급과 2008년 최저임금 인지여부를 설문한 결과 알바생 절반 54%가 최저임금 미달이었고, 35%는 최저임금이 얼...
-
Subject: 7월 23일(수) 최저임금홍보캠페인 다녀왔습니다...
Tracked from 행님아!! 나도 취업~ 2008/07/24 11:36 삭제23일, 어제는 울산에서 가장 번화가인 시내 성남동에 다녀왔습니다. 성남동 쪽 상가들에서 최저임금제 등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기도 해서 한번 나가봤는데요, 오후 5시가 되었는데, 시내는 사람...
-
Subject: 지난 7월 16일(수)에 실시한 최저임금홍보 캠페인 사진입니당
Tracked from 행님아!! 나도 취업~ 2008/07/24 11:39 삭제7월 16일(수)에 진행한 캠페인 사진입니다. 여름방학 전에 고등학교를 찾아갔는데요, 생활과학고 학생들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현재도 상당수가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어 ! 나는 얼마받...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