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겉면 뒤쪽에 크게 쓰여진대로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최초 연구서다 관련된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 방향을 잡아준다 물론 그 방향은 자율규제이다 논리도 탄탄하다 국제적이고 상호참여적인 인터넷은 방송과 달리 법적 규제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가능하지도 않다고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자율규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결탁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 책도 그 부분을 걱정한다 한국자율규제시스템 부재원인 5개를 제시하고 바꾸어 나갈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2002년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 위헌결정문을 내린 헌법판결문은 한번 음미해볼만하다 인터넷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탄탄하고 기초적인 논리를 제공한다
-- 아래는 주요부분의 요약내용이다
인터넷은 개방적이고 탈중심적이고 국제적인 네트원크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초국가적이고 지구적 특성은 일국적인 법과 제도로는 정보의 국제적 영향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한다
자율규제는 즉각적이고 유연하고 국제적인 방식이다
2002년 6월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위헌결정문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다” 공중파 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라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자율규제시스템의 부재원인
1. 자율규제 역량의 부족 : 자율규제 경험의 전무
2. 자율규제 토대의 결핍 : 정보제공자들이 기존 국가주도의 규제에 객체에 머물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
3. 기존매체에 대한 정책 유지 :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정보수용자가 아닌 정보제공자에게 둔 점
4. 규제권한을 더 중요하게 평가 : 규제정책의 목표보다 규제권한에 더 관심이 많음 왜 규제를 하려는지에 대한 이유는 불분명하고 규제권한을 누가 가질것인가에 관심이 큼
5. 이해당사자의 참여 부재 : 정책입안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부재 전통적인 정부정책 결정과정은 정부만의 영역
사업자는 보다 안전한 인터넷 구축이 사업기반 조성에 긍정적임을 인식하고 이용자는 인터넷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참여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가간 법률적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강제적인 규제에 의존함으로서 근시안적이고 선언적 결과물, 종종 위험을 cchfo하거나, 흔히 효과적이지 못한 솔류션들이 나올 수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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